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소멸 전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자)

2024년 12월 10일 by 케이위너

국민건강 제도의 여러 지원 제도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은 소멸시효 전에 해야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의료비 지출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한도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대신 납부하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 개인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별 구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해당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지원 방식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사후환급

사전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을 수진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예외 사항은

 

  비급여 항목

미용 목적의 의료, 개인적 사정에 의한 상급병실 이용 등

 

  전액 본인부담 항목(건보에서 지원하지 않는 특정 항목)

선별급여 항목,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 지급 절차

건보공단은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확인하여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계좌 정보를 기재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우편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 정보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유선 신청

콜센터를 통해 계좌 정보를 제출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관할 국민건강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

 

▶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은 정부24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로그인 후 조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대리 신청

가족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 대리 신청: 지급 신청서, 위임장, 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제3자 신청

지급 신청서, 위임장, 관계 증명서,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제출

 

정부24 온라인 신청 하기 >>

 

건보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기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대리 신청: 지급 신청서, 위임장, 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소멸 시효**

▶ 환급금 소멸 시효와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신청 후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면 빠르게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금 소멸 시 국민건강 재정으로 귀속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소멸된 미환급금 현황과 대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57억 원의 환급금이 소멸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환급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보다 직관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 안내 강화 등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멸 금액이 많은 저소득층을 위한 홍보 필요성 본인부담상한제의 도입 목적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함인 만큼, 미환급금이 소멸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홈페이지 이용하기

국민건강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초과금액을 조회하고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https://www.nhis.or.kr)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개인 상한액 초과 금액 여부와 금액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시 주의사항**

조회는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야 하며, 접속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할 때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필수로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재 환급금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국회에서는 이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환급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안내문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건보공단은 가독성을 높인 안내문 제작을 계획 중입니다. 신청자 연령대나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안내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홍보나 SMS, 유선 안내를 강화해 더 많은 사람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율적 이용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한액을 넘는 지출이 발생할 경우, 미리 사전급여 혜택을 신청해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므로 미리 사전급여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출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바로 건보공단에 신청해 적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 제도 이해를 통해 추가 혜택 활용 건강은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