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히 말하면 '평균 하루치의 급여' 입니다. 주 5일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5일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이 때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위해 계산법을 알아야 하지만, 계산기를 통하면 간편계산도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해 보세요.
- (간편계산) 1일 치의 급여
- (상세계산) 주간 총 근무시간 / 주간 총 근무일수 x 시급
만약 하루 8시간씩 x 주 5일 (주에 40시간, 이것이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라면 [40시간 / 5일 x 시급 = 주휴수당] 이 됩니다.
주휴수당 경우별 차이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근무형태나 시간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형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주 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5일 출근,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맞습니다.
다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그 계산이 다릅니다. 근무시간, 형태, 근로계약서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간편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 건설일용직 근로자
-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등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주일의 근로시간을 5일치로 나눈 후 그 평균값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주간 총 근무시간 / 5일 x 시급
초과근무를 했다면?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 주에는 급여가 달라지게 됩니다. 초과근무는 원래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과수당을 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상 만근 기준이 6일입니다. 즉, 일주일에 6일 만근을 해야 1일치의 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날씨 등 기타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했다 해도 이것은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나의 경우가 특수하다거나 계산기를 이용해도 계산이 잘 안되는 분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상담이고 무료이니 본인의 상황을 상담해 보세요.
주휴수당 법적 근거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법에 의해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지급의 의무가, 근로자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여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권리가 있으므로 혹시 권리침해를 당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로 민원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해당 내용을 잘 알아서 혹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