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록면허세를 무엇이며 누가 내야하는지, 얼마를 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지며, 지방세에는 여러가지 정기적으로 부과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을 넘어가면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므로 납부기한 내 조회 및 납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조회
납부금액은 등록면허의 종류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의 등록면허섹 미리계산 메뉴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조회 및 계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시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되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기나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 지로납부, ARS전화 1899-0341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란?
권리에 대한 취득이나 이전, 변경 또는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나 등록, 등재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무언가 등록을 했거나 면허를 받았다면 내게 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선박/차량/기계장비 등의 등기, 법인등기, 상호등기 등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도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등록면허세 대상자는
등록면허세는 정기세와 수시세가 있는데요, 정기분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며, 수시세는 신규 또는 변경을 하는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라면 최초 1회만 과세합니다.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이며, 1월 1일을 기점으로 폐업 또는 1년 이상 휴업시라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만약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면 즉각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아무리 휴/폐업 중이라도 하더라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직전년도 12월 31까지는 폐업신고 또는 면허의 반납을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았다고 해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1월에 등록을 하고 2월에 폐업해도 별도의 환급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2일 면허가 말소되어도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이 납부대상이 정해지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유예나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상황상 변동이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조치해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