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쉼터 농지쉼터란? 내용 조건 세제혜택 의무사항 규제 기준 등 종합 안내

2024년 08월 01일 by 케이위너

2024년 12월부터, 정부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촌 생활 인구의 증가와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습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으나, 새롭게 도입되는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 도시민의 주말 농촌 생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농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니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몇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기간, 안전기준을 위한 의무사항 등을 꼭 확인하고 설치하셔야 합니다.

 

 

  • 면적: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가설건축물로 지어지기 때문에 최대 사용 기간은 12년 이내로 합니다.
  • 안전 기준: 화재 및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도 포함됩니다.

 

의무 사항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는데요, 이를 꼭 확인하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으니 이 부분도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및 환경 오염 대비: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 도로 접근성: 소방차와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대비: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 상세보기👉

 

 

(참고)쉼터허용 - 불법 농막도 쉼터로 양성화👉

 

 

 

세제 혜택은?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므로 비주택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면제: 쉼터는 비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면제: 종부세 또한 면제됩니다.
  • 취득세 및 재산세: 반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기존 농막 전환 가능?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에 한하며 이를 통해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되,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가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농막의 연면적 20㎡ 이내에서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되며,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촉진하고 농촌 소멸을 막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도시민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하고 체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면, 농촌 소멸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생활하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시설로서, 농촌 생활 인구의 증가와 농촌 소멸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연면적 33㎡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또한, 재난 및 환경 오염 대비를 위한 설치 요건과 화재 대비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농막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시키고, 농촌 소멸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촌 생활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쉽게 체험하고, 농촌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최근 사회 여건 변화와 도시 과밀화로 인해 귀농·귀촌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