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준비물)

2024년 07월 24일 by 케이위너

나의 면허 갱신 주기 및 방법을 알아보세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나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별도의 안전교육이 있을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면허 유효기간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 주어야 합니다. 1종, 2종 면허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와 방법이 다른데요, 온라인으로 나의 면허 갱신 조회 및 신청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하기

 

운전면허의 갱신은 면허의 종류별로 다르며 또한 갱신 시 연령이 많다면 별도의 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이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운전면허 갱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

1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경우: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 9년 주기, 6개월 기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2011년 12월 9일 이후: 5년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3년 주기

 

운전면허 갱신 바로가기👉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절차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면허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 갱신: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적성검사 및 2종 면허갱신 서류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면허 갱신 대상자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적성검사 연기 신청자의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시: 질병으로 입원, 해외출국, 군 입대, 수감자 등

 

 

적성검사 시력기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며, 각각 0.5 이상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건강검진내역서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인정됨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는 30,000원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재응시 절차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운전면허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안전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안전운전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운전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