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방법 (필요서류)

2024년 03월 15일 by 케이위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분들은 방문신청이 원칙이나 서류는 사전에 작성해가면 기다리는 일 없이 좀 더 빠르게 가능하니 미리 조회해서 작성 후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감소가 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매 월 40만 3180원 받을 수 있으며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자격요건을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가셔서 [장애인연금]을 눌러주신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내 소득상황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계산결과 하단으로 내려가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버튼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회 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가 되면 매 월 장애인연금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18세 ~ 만 64세 사이 만 65세 이상자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총액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총액
기초생활수급(재가) 323,180원 80,000 403,180 기초연금으로 전환 403,180 403,180
기초생활수급(시설) 323,180원 - 323,180 - -
차상위 323,180원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323,180원 20.000 343,180 40,000 40,000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분들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자격 모의계산

 

 

만약 대리인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며, 통장은 반드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본인의 통장을 지참해 주세요.

 

 

또한 가서 작성하실 서류는 총 3가지가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등 신고서,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입니다.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으나 살펴보고 작성할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 후 작성해 가시면 더 편리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_및_급여_제공(변경)_신청서.hwp
0.06MB

 

 

소득_재산_신고서.hwp
0.02MB

 

 

금융정보등(금융_신용_정보)제공동의서.hwp
0.02MB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받은 시/군/구 에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와 정도를 심사합니다.

 

만약 장애인여금 지급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을 내리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 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조회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대상자 선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입니다. 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해당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5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요, 월 소득 평가는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을 기본공제 한 후 여기서 0.7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재산평가는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각각 기본 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0.4를 곱한 후 12로 나누어 줍니다.

 

공제액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 공제액은 2000만원 입니다.

 

 

만약 고급 자동차나 각종 회원권이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제액 없이 전액 재산금액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세요.

 

 

이제까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필요서류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자격조회를 한 후 서류를 작성, 이후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니 간단히 조회를 해 보시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