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회 (납부)

2024년 06월 25일 by 케이위너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과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일과 납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세 금액과 납부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관장하는 홈페이지인 인터넷 위택스로 접속하여 재산세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사세를 조회하기 위해 먼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에서 "지방세조회 납부(재산세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 재산세 조회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 후, "본인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 페이지 중간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제 자신의 재산세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재산세 조회 뿐만 아니라 납부도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려는 경우, 미리 가입하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을 잊지 않고 납부하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1/2와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총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CD/ATM에서 현금이나 통장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가드를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간편하게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세표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6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와 함께 지방 정부로부터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토지 등을 6월 전후로 사고팔 때 재산세 부담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건물, 항공기, 토지, 선박 등으로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산세 세율 적용 방법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에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에, 토지·주택(1/2)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최근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7월에 비해 54억원(5.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공시가격 하락과 6억원 이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인하 등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7월 정기분 고지서는 12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송달, 자동이체,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를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주민세 개인분(8월), 재산세(9월), 자동차세(12월)를 부과하기 전월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700원(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4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중요한 세금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시기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편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으로 불편함 없이 세금을 납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