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소득에 비해 많이 지출한 의료비는 환급신청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이용하면 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지급 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내 소득에 비해 많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나의 소득에 따른 '상한액' 이 자동 설정되며, 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해당되는 금액은 환급되니 꼭 조회 후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환금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방법(온라인)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하면 그 초과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한데요, 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환금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 병원 입원료, 약국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예시
예시1)
- 가입자가 2023년 동안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총 77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 가입자의 수준은 하위 50%에 해당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이 4분위 227만원입니다.
- 이 경우, 총 770만원 중 227만원을 제외한 543만원이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시2)
- 가입자가 2023년 동안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총 55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 가입자의 수준은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이 87만원입니다.
- 이 경우, 총 550만원 중 87만원을 제외한 463만원이 사후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적용제외
-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 선택 진료비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건보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본인일부부담금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한 진료, 병원의 오류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을 더 가볍게 느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여러분의 보건복지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