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가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득인지 여부가 가입을 망설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집 한채를 가지고 있다는 심적 안정감이 우리를 지탱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순간 내것이지만 내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배우자의 정보, 주택가격 등 소기의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한데요, 주택연금 가입 판단 전에 ✅온라인 조회를 통해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을 위해 예상연금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동 후 입력할 정보가 몇가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보를 입력 후 가장 하단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우선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전에 실제로 가입은 가능한지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판단하기 전에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통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또한 가입한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나이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가능 나이는 55세 이상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 나이는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으므로, 나이가 많아도 주택 소유자라면 언제든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주택
주택연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노인복지주택
-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고가주택
-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만약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가격의 평가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 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지급방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조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방식은 종신방식과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방식, 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으로 나뉘어 집니다.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월지급금은 계약 시 설정된 인출한도(융자한도의 50% 이내)에 따라 지급됩니다.
- 종신혼합방식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받은 후, 해당 기간이 끝나면 월지급금이 중단됩니다.
- 상환방식: 주택담보융자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융자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융자한도의 45%이내)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지급방식 선택 이후 월지급금은 어떤 유형으로 받을지도 선택해야 하는데요, 정액형, 초기중액형, 정기증가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 정액형 : 월지급금의 금액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변동이 없는 방식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유형은 확정기간방식, 상환방식, 우대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초기증액형 : 고객이 처음 선택한 기간(3, 5, 7, 10년 등) 동안은 월지급금의 금액이 일정하게 고정된 정액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 정기증가형 : 초기 월지급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서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월지급금이 낮아도 매 3년마다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총 지급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입주택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대상이 되는 주택과 주택가격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은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 일반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을 포함하며,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일반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로서 노인의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가격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와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담보주택가액 중에서,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을 참고하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액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등을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됩니다.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주택가격 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과 주택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일정한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월 납입금을 지불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 등을 합산하여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고,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월 납입금을 지불하면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적극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노후생활을 탄탄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