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신청 (신청자격)

2024년 06월 13일 by 케이위너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마감된 후 현재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면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총 소득금액(부부합산)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라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해야 하며, 사업소득인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일정부분 차감하고 산정을 해 줍니다.

 

 

또한 소득 이외 재산요건도 보게 되는데요, 2022년(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액이 총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신청이 제한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직장인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여전히 7월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 신청이 마감된 후에도 대상자들은 이제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기간에 신청한 직장인들보다는 약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에는 대상자 수가 3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 소득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도 2억 4천 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직장을 다니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에도 신청 가능하며, 자신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