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사례별)

2024년 06월 12일 by 케이위너

예전 일시금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이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령방법부터 인출방법, 혜택, 그리고 임금피크제나 육아휴직과 퇴직연금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세요.

 

퇴직연금 수령방법

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기가 되면 IRP계좌를 통해서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IRP계좌를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라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면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퇴직연금 가입 후 운용
- DC형 또는 DB형

 

 

(근로자)
퇴직 시 IRP계좌를 개설
- 퇴직연금 수령

 

 

※👉받은 퇴직연금을 인출하려면?

IRP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세금을 떼지 않은 채 들어오며 돈을 찾을때까지 계속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더 많이 붙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싶다면 IRP계좌로 입금이 된 퇴직금은 계좌해지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만 가능하며, 해지하지 않고도 사유에 해당한다면 중도인출이 일부 가능합니다.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목적 전월세 보증금 낼경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6개월이상 요양필요한 질병 등)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퇴직연금과 IRP

왠만한 금융회사는 모두 가능하므로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한번 가입한 IRP계좌는 언제든 다른 금융회사로 재가입 후 금액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등 비대면 계좌개설로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많이 주므로 혜택이 있는 곳에서 가입하세요.

 

 

 

※👉IRP계좌의 또다른 혜택은?

IRP계좌를 통하면 연말정산 시 연 7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 금액과 합산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700만원이 한도라는 점 참고하세요.

 

 

단, 아주아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대 세액공제 받은 해당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는다면 일시금 찾을 때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IRP납입금액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 한다면 꼭 연금으로 수령하시고, 만약 일시금으로 찾고자 한다면 연말정산때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대처방법 (사례별)

퇴직연금 가입 후 이벤트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에 들어왔어요!

 

임금피크제에 진입하게 되면 내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DC형 퇴직연금으로 방지하시면 됩니다.

 

 

임금피크제 이전에
DC형으로 이전하세요!

 

 

임금피크제로 진입하기 직전 DB형 퇴직금을 DC형 퇴직금으로 제도이전을 하시면 내 퇴직급여는 가장 높았을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회사에서 DC형을 도입해야 가능하므로 퇴직 3년 전부터는 회사에 문의하고 도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꼭 도입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도 퇴직연금 금액 산정에 모두 들어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깔끔한데 왜 퇴직연금을 도입했을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근거법령 보기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애초에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악덕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14일부로 퇴직연금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으므로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및 DB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수령방법, 그리고 인출방법, 가입방법, 연말정산 및 기타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우리의 소중한 노후대책임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DB형과 DC형 운영에 따라 나의 퇴직금이 달라지므로 두 부분의 차이도 관심을 가지셔서 나에게 맞은 운영 방법으로 설정하셔서 추후 나의 퇴직금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