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2024년 03월 15일 by 케이위너

이사를 하고 나면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무조건 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시 필요한 필요서류를 알아보고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함께 전입신고 시 추가로 함께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을 때 변경된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예전에는 그러했으나 요즘은 강압적인 신고기한은 없어서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주지 불명자로 분류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사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시 지참품목필요서류는 이와 같습니다.

 

 

👉 지참품목

1. 세대주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도장

3. 방문자의 신분증

 

✔ 여기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입니다. 미지참시 전입신고 불가합니다.

✔ 장애인은 복지가드도 가능하지만 사진과 주민번호(뒷자리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미리 작성해 두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링크로 다운로드🔽

 

📌전입신고 양식 다운로드

 

 

🔽양식 바로다운🔽

전입신고양식(일체).zip
0.07MB

 

 

 

 

 

 

전입신고 신청방법

전입신고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지참물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급적 세대주가 가시는 것이 업무가 빠릅니다.

 

👉인터넷신청 시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로그인 후 전입신고를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신청(바로가기)

 

 

 

 

 

전입신고시 추가로 할 것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방문한 겸사겸사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변제권 받기(출처: 토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나의 보증금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기본절차이니 꼭 함께 해두세요.

 

역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처리 시간도 즉시 바로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꼭 하시기 바라며, 전입신고 시 함께 할 것들도 잊지 마시고 한번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