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많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또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상위 계층' 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어떻게 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차상이계층 기준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계시어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주요한 조건은
✔ 가구당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시며,
✔ 고정재산이나 부양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계시는 경우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하며, 2024년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038,946원, 2인 가구의 경우 1,728,078원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조회하기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는지 조회(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중위소득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실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바우처,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장애수당 지급(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사업 연계,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전세 임대 및 학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급자와 함께 대우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며,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주거와 교육 지원은 재산 기준이 높지만, 의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더 까다로운 편이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했다가 가족 부양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혜택과 신청 방법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을 지정한 이유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위치한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차상위자라고도 부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차상위자는 수급자와는 달리 자활급여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수급권자로 간주되는 사람은 제외)에 속하지 않으면서 소득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 특례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 계층은 근로능력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속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공제 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제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이 0원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수급자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공제 금액에 일부 재산을 더하여 환산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차상위자활은 대도시에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8500만원, 농어촌에서는 725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됩니다.
이러한 차상위계층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해당자가 신청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이러한 서류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형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선정 기준 대상자가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2023년에는 변경되었는데요 이런 기준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난방비에 대해 지원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저소득가정 지원 대상자 등 기준을 정하는 방법부터 혜택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표가 있는데 가구수에 따라 나뉘어지는 계산범위에서 50%에 해당이 되면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43만원인데 우리집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주거급여 수급기준"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기준은 540만원 가량인데 우리 집이 4인 가족이고 소득을 다 합해서 210만원이라면 "의료급여 수급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더 살펴보기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기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한 등유 상품권도 기존 31만원에서 61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모의계산 또한 가능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지원과 복지보호 사업을 강화했으며 저소득가정안정기금에서 지원하는 생활비의 경우 월 지급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69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용 부동산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한 의료혜택
후원인원을 153만7000명에서 163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재산기준도 완화합니다. 기본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주거용 부동산 한도액은 1억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주택보조금은 기준소득기준을 46%에서 47%로 확대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기준을 높였으며 1인당 327,000원에서 33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교육보조금을 평균 23.3%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중학생은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으로,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각각 올랐고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