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는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그만큼 포인트를 쌓고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가 올해 그 지급 항목과 예산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포함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 벌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탄소포인트제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서,
👉 민간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이용 등을 할 시
👉 다회용기 사용, 종이대신 전자영수증 사용 등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활동을 할 때 마다
👉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신청하시면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까지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지급항목(금액)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다양한 포인트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 폐휴대폰을 반납하는 경우,
✔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경우,
✔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선택해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폐휴대폰 반납은 회당 1천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며, 고품질 재활용품은 배출 1kg당 100원, 다회용기 이용은 회당 1천원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항목별로 지급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포인트 상세 항목 및 적립금은 품목마다 다른데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품목별 얼마의 현금을 지급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인센티브 안내'를 보면 해당하는 실천행동 마다 얼마의 포인트가 지급되는지 상세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절약 및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른 포인트로 각각 10만원을, 일회용품 미사용 등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원을 지원합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야 탄소포인트제 활동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회원가입시 새싹 등급이 주어지며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나무(2만원 이상), 숲(4만원이상), 지구(7만원)으로 등급이 상향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활동, 승용차나 승합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활동,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전자영수증을 사용, 빈 용기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것 =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해당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환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가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신청 방법은 환경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활동하기
녹색생활 실천 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제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환경활동으로는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또는 다회용 컵 이용, 일회용 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친환경 제품 구매, 폐휴대폰 반납 등등 실생활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녹색생활실천이 아닌 에너지 절감(전기, 수도, 가스)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포인트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 등록하기 위해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3.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기업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천활동을 등록합니다.
4. 각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1개의 계정을 부여받으며,
5.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대한 증빙은 참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6.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실천활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립된 등급 및 실적의 내역은 한국환경공단의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이 되며,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최초 회원가입시 선택한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제가 되거나 그린가드의 포인트로 지급되는 등의 방식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때 적용이 되는데요, 이 때 모든 민간기업이 대상은 아니며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어야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전자영수증, 무공해차렌트, 폐휴대폰 반납 등 포인트 지급 항목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도 역시 다양한데요 그 참여기업의 수가 40여건 이상이 되므로 자세한 항목별 참여기업 목록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탄소를 줄이는 활동으로 친환경 효과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주어지는 일석 이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처럼 친환경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 온난화와 자원 고갈 등 환경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참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킵니다. 우리는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욱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개인의 환경 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점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친환경 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에코 프로덕트, 친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창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들의 일상 속 친환경 신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모두 동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란 환경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인센티브로 환산되어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청하고 참여하세요.
※(참고) 기업이 참여하려는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 프로그램에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항목, 사업의 규모, 예상 참여 규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운영예산, 인센티브 단가, 인센티브 규모, 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협의한 후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기준)
✔ 녹색생활 실천분야:
월 1회 포인트를 산정하며, 실천항목과 실천항목별 포인트는 참여 실적과 예산 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분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반기별 1회 포인트를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상반기 발생 포인트는 당해 연도 10월 말까지, 하반기 발생 포인트는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산정해야 합니다.
에너지분야에서의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의 세대주와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학교의 학교장, 일반건물의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온실가스 감축 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기관 명의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며,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 고려됩니다.
에너지분야에서의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난방 등 추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포인트 산정에서 제외되며, 도시가스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사용량이 10N㎥/월 미만이라면 취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거주시설에는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운영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등록하거나,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차분야에서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있습니다. 자동차분야에서의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의 소유인 차량, 사용용으로 등록된 차량,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자동차분야에서의 탄소중립포인트는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운영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이용약관 등에 동의한 후 직접 참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여자들은 주행거리 산정을 위해 차량번호판 사진과 차량계기판 사진을 운영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참여 완료 후 인센티브 산정을 위해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최종 차량계기판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