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 법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2024년 04월 15일 by 케이위너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유망 직종으로 현재 가장 있기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도전 가능하며 연령제한과 학력제한도 없는데요,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법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취득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학력과 연령제한이 없으며 결격사유만 없으면 될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이론 및 실습으로 이루어 집니다.

 

아직까지는 교육이수 후 별도의 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향후 경쟁이 많아지면 시험이 생길 수 있으니 비교적 쉬운 지금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이수 및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에 접속 후 '정보마당' 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찾기를 통해 가까운 교육기관을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정확히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교육기관 및 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에는 학력과 연령의 제한이 없으나, 결격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만 없다면 누구나 가능하니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미래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전문의의 인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관련된 형량 선고자도 해당 사항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후 1년 내에는 형량 선고자로부터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격 취소 후 2년 내에 형량 선고자 역시 자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급여나 노인장기요양수급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나 종사자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성실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생활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과정 소개

표준교육

교육시간: 총 40시간

교육비: 15만원

교육내용: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인권과 학대, 활동지원사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Ⅰ(신체적장애), 활동지원Ⅱ(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전문교육

교육시간: 총 32시간

교육비: 12만원

교육내용: 활동지원사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Ⅰ(신체적장애), 활동지원Ⅱ(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바로가기

 

 

 

 

2. 전문 교육 수강 자격 요건

유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의 돌봄사업에 360시간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전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사자격증으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는 다르게, 장애인을 돌보는 특화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자격 요건

대한민국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하며, 체류자격 비자종류에 따라 가능합니다.

 

5. 일상 업무 및 역할

활동지원사는 실제로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보조하며,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진행 과정

자격 요건 확인: 유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돌봄사업 참여 경력 확인

표준 교육 수료: 기본 교육 40시간 수료

전문 교육 수료: 유사자격증 소지자는 전문 교육 32시간 추가 수료

현장 실습: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현장 실습 수행

자격 취득: 교육과 현장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7.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와 근무환경

활동지원사는 전자바우처앱를 통해 출퇴근 체크하며, 일반적으로 세전 11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추가로 50%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국 장애활동보조사 교육원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 선하고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