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후 나의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첨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왼쪽 '편리한 연말정산'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2. 예상세액 계산
메뉴에 보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본인인증을 해 주게 되며 본인인증 후에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왔다면 왼쪽에 있는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눌러주면 내가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항목에 '반영하기'를 눌러줍니다.
만약 근무처에서 홈택스에 직장 정보를 등록했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을 눌러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주 어내가 직접 나의 총 급여를 넣어줍니다.
눌러주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총급여 부분을 기재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또한 소득세 기납부세액도 기재합니다. 내가 실제 낸 세금은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후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하신 후에는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는데요, 화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계산결과 상세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나의 환급금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작년 수입 대비 원래 내야 할 세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낸 세금에서 '결정세액' 금액을 빼면 내가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모두 파악하셨다면 홈택스로 가셔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 보시고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낸 세금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재계산하여 그 오차범위만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차감하고 '세후'수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이것을 재계산 하여 환급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