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기준

2026년 11월 05일 by 케이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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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곱해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계산식과 예시, 지급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의 기본 구조와 평균임금

퇴직금 제도의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입니다.

퇴직금은 결국 하루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의 두 값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미리 가늠하려면 평균임금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계산식, 숫자 예시,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퇴직 전에 예상 금액을 계산해 두면 지급받을 때 금액이 맞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1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 일수는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3개월의 총 일수는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상 일수입니다. 31일, 31일, 30일인 달이 이어지면 92일이고, 2월이 끼면 대체로 89일에서 91일 사이로 줄어듭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나누는 수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전에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모아 두면 계산이 한결 빨라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에 가산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한 뒤 3개월 총 일수로 나눕니다.

퇴직금 계산식과 숫자 예시

계산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식으로 쓰면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입니다.

계산식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서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입력 항목

예시 1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그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재직일수는 1,095일, 즉 3년입니다. 이 금액과 일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예시 1

1일 평균임금은 9,000,000÷92로 약 97,826원입니다. 퇴직금은 약 97,826원×30×(1,095÷365)로 약 8,804,348원입니다.

예시 2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8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 3개월 총 일수 92일, 재직일수 1,825일(5년)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수치도 가정입니다.

예시 2

상여금 가산액은 4,800,000×3/12로 1,200,000원이고 연차수당 가산액은 600,000×3/12로 150,000원입니다. 합계 10,350,000원을 92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12,500원입니다.

퇴직금은 112,500원×30×(1,825÷365)이므로 16,875,000원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예시 2는 3개월 임금 총액이 예시 1과 같아도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에서 112,500원으로 커졌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미산입기간으로 입력하고, 개인휴직처럼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근무제외기간으로 입력합니다. 어떤 기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자료에서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용노동부 계산 페이지의 안내를 따르세요.

제외 기간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페이지가 안내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페이지에 같은 값을 넣어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직접 계산한 값과 크게 다르면 입력한 일수와 임금 총액부터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나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세부 요건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을 더해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입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 가산액을 더하고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Q.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핵심내용 정리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가산액)÷3개월 총 일수
가산액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각각 3/12
퇴직금 1일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지급 기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예시 1 결과 약 8,804,348원(가정)
예시 2 결과 16,875,000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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