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년 11월 03일 by 케이위너
반응형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과 임차급여, 수선급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보다 올랐으므로 선정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5년에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구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많고 적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계산 방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상담 때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고, 이 글에서는 어떤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급여별 금액을 살펴봅니다. 기준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입니다. 5인은 3,627,225원, 6인은 4,106,857원, 7인은 4,567,272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에 6인과 7인 기준의 차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2025년 114만 8,166원에서 123만 834원으로 올랐습니다.

표의 금액은 가구원수별 상한선입니다. 내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4인 가구라면 3,117,474원이, 1인 가구라면 1,230,834원이 상한선입니다.

가구원수가 늘면 기준액도 오르지만 비례해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1인에서 2인으로 갈 때는 784,826원이 오르고 3인에서 4인으로 갈 때는 545,137원이 오르는 식으로 폭이 다릅니다.

다른 급여와의 기준 비교

같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가 선정기준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82만 556원, 의료급여 102만 5,695원, 교육급여 128만 2,119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이 중에서 48%여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습니다. 다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세를 사는 가구에는 임차급여가 지원되며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최대 3.9만 원, 11.0%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임대료

1급지인 서울은 1인 369,000원, 2인 414,000원, 3인 492,000원, 4인 571,000원입니다. 2급지인 경기·인천은 1인 300,000원, 4인 463,000원입니다.

3급지인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247,000원, 4인 381,000원이고, 4급지인 그 외 지역은 1인 212,000원, 4인 329,000원입니다.

급지별 금액

5인은 1급지 591,000원, 6인은 699,000원이며 7인은 6인과 같은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급지는 지역에 따라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뉩니다. 서울이 1급지이고 경기·인천이 2급지이며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입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 571,000원과 그 외 지역 329,000원으로 242,000원 차이가 납니다.

인상 폭이 최대 3.9만 원이라는 것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인상액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내 지역과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칸의 금액을 직접 확인하세요.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수선 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입니다.

수선 범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에 따라 다시 받는 구조입니다. 집의 낡은 정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중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정해지므로 지원 금액 차이가 큽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를 넘고 48% 이하이면 80%입니다.

지원율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경우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도서지역

신청 장소와 제출 서류는 국토교통부 페이지 접속이 차단되어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안내처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문의

신청을 준비할 때는 가구원수, 거주 지역의 급지, 집의 소유 여부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중 어느 쪽이 해당하는지, 기준액이 얼마인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이며 2026년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입니다.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고 2025년보다 최대 3.9만 원 올랐으며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보수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0,834원,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며, 가구원수가 다르면 기준액도 달라지므로 내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1인 가구는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114만 8,166원에서 2026년 123만 834원으로 올랐습니다.

Q.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1급지인 서울의 4인 기준임대료는 월 571,000원입니다.

Q. 집이 내 소유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수선 범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 수선비용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 비용의 100%, 90%, 80%가 지원됩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 90%, 80%가 지원됩니다.

Q.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7인은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핵심내용 정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1인 가구 월 1,230,834원
2026년 4인 가구 월 3,117,474원
임차급여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적용(서울 4인 571,000원)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수선 지원율 수선비용의 100%, 90%, 8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