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이 2024년은 약간 바뀌었는데요, 일반적인 금액 지급 외 취업수당이나 구직활동비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법 제 40조의 법률에 의거하여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 해당 조건을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엄에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1번과 2번 조건은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여 헷갈림이 없고, 3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실업급여 신청시 재취업 위한 노력의 증빙자료 제출로 확인합니다.
가장 예외가 있을 수 있는 항목은 4번 항복인 '비자발적인 이직' 이라는 부분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시시비비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비자발적인 사유 즉,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이와 같이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2)
혹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법령집 링크를 통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법령에 따라 나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인데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럴 때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찾아가지 않고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도움과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나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빠르고 정확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메뉴 중에 '민원신청' 에서 '빠른 인터넷 상담'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은 여기서 하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검색을 이용해서 우선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을 해 보고 없다면 직접 글을 올리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최소(하한액)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대상자 분들은 최대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 상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매 해 바뀌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매 년 다른데요, 참고로 이와 같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하한액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주요쟁점
실업급여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헷갈리는 몇가지 사례인데요, 이런 사항들은 확인하시고 계시면 좋습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
- 이직이나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면 받을 수 없음. 단, 스스로 사표를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음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
-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자이나 법령 상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음. 예를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빌 누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석하여 해고된 경우



3. 고용보엄 이력이 다수인 경우의 실업급여는 어느 기준에 따르나?
-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 등은 그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자격을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 사업장이 둘 다 조건이 부합한다면 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예술인,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등 상황별 구직급여 조건은 약간씩 다르므로 각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지급금액 말고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몇가지 혜택이 또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개드립니다.



종류로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생활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상병급여, 훈련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훈련연장급여,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생계지원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개별연장급여와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특별연장급여도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알려진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도 꼭 챙겨보아야 할 중요한 지원이며,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도 많이 모르시는 제도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을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을 늦지 않게 하시기 바라며, 이직/퇴사 사유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 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