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납부기간

2025년 04월 14일 by 케이위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특히 매년 1월과 7월, 그리고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2025년도 상반기, 즉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반기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에게는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합니다. 예정신고는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 각각의 분기에 대해 중간 결산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1기 확정신고(7월) 또는 2기 확정신고(1월) 전에 중간에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해당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하거나,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1기 예정신고 개념 정리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4월에 중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확정신고는 7월에 하게 되며, 그때 다시 1기 전체를 정산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

모든 사업자가 예정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1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일부 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1. 일반과세자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직전기 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자

직전기(2024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2025년 1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았던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닌 실적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사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예정신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확정신고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기 예정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및 납부는 2025년 4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25일

납부 기한: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 기한이 동일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유예되지만, 2025년에는 4월 25일이 금요일이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루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기 예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신고]
  3.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클릭
  4.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 항목 입력
  5. 예정신고서 제출 후 납부 진행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즉시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

손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으로, 부가세 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메인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사업장 선택 후 간편 신고 절차 진행
  4.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예정신고는 정식 확정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환급은 예정신고에서 불가

예정신고에서는 환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했더라도 7월 확정신고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세요.

2. 실적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확인

예정신고는 '직접 매출 실적을 입력하는 실적신고'와 '국세청에서 고지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예정고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기 환급자는 실적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매출 누락 시 추징 및 가산세 발생

예정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하면 추후 확정신고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매출·매입 정리가 필요합니다.

4. 신고 후에는 수정신고 가능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예정신고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신고도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대상자라면?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라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고지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만 기한 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 방법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 [세금고지서 조회] → [납부하기]
  3.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선택

납부기한은 동일하게 2025년 4월 25일까지이며, 납부 지연 시에는 연 9% 수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예정신고는 단순히 중간 결산이 아니라, 가산세와 연체 이자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 사항입니다. 2025년 1기 예정신고는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라면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치시고, 기한 내 납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