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발생은 입사한지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부분이 많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얼마나 생기는지 알아봅니다.
연차란?
연차란 1년 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입니다. 유급휴가란 급여를 주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연차 발생 일수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1년 미만 입사자라면 한 달 개근 시 1일을, 1년 이상 입사자라면 1년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 | 조건 | 연차발생 |
1년 미만 입사자 | - | 한 달 개근 시 1일 발생 |
1년 이상 근로자 | 80%미만 출근 | 한 달 개근 시 1일 발생 |
80%이상 출근 | 15일 | |
1년 이상 계속 근로자 | 3년차에 1일이 추가, 매 2년에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
예시1) 근로자 김씨가 3월 입사 후 8월까지 개근을 했다면?
- 3,4,5,6,7,8월 6개월 개근했으므로 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9월에 6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시2) 근로자 박씨가 5년을 계속 근로 했다면?
- 1년째 15일, 2년째 15일, 3년째 16일, 4년째 16일, 5년째 17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의 추가발생일 = (근속년수 -1년) / 2
개정된 연차휴가법
개정된 연차휴가에 따라 입사한지 만 1년이 되었다면 총 26일의 많은 연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기존에는 이것으로 끝났으므로 1년에 총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단, 2018년 5월 29일부터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1월~11월까지의 11일의 연차휴가 + 12월에는 1년 만근의 15일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효율적 근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차발생기준 잘 확인하시고 혹시 연차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대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